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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민봉 총괄 간사는 통상 업무를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전혀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민봉 총괄 간사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민봉 간사는 김성환 장관의 발언은 장관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민봉 간사는 또 통상 업무 대표단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현행 외교부장관이 제청하고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본인을 제청하고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