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교 아래 소수력발전소 불허는 정당” _브라질 책 포커 컴퓨터 엔지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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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수립된 내륙 운송 계획인 '한강주운계획'을 이유로 한강에 수력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전력회사가 잠실대교 인근에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 등을 내달라며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강주운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돼야 하기 때문에 한강주운계획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서울시 등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주운계획은 배를 통한 한강에서의 내륙운송 계획으로 지난 1981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