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현행 콜비 천 원 준수해야”_마인크래프트 포커 신체 얼굴 사진_krvip

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 현행 콜비 천 원 준수해야”_상파울루의 폐쇄된 카지노_krvip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배차' 등 유료 호출 서비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택시호출 수수료(콜비)와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어제(5일)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국토부 권고 사항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인다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천 원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기사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현행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택시호출 수수료는 법률에 따라 지자체별로 고시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호출료를 천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2천 원의 호출료를 받고 있다.

또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 유료서비스가 시작되면 출·퇴근, 심야 시간대에 해당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호출 이용료로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 등이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행 호출수수료 이상을 받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은 없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강행하면 곤란한 상황이 되기에 제도화를 빨리하려고 한다"면서 "카카오에 입장을 잘 전달했고 카카오도 잘 알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택시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새 서비스는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에서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기능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우선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즉시배차'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호출을 선택할 권한이 없고 강제로 배차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호출' 수수료는 현행 택시호출 수수료 수준으로, 더 빨리 잡히는 '즉시배차'는 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