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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 주요주주의 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거나 새로 저축은행을 설립하려면 자금의 건전성과 적정성 검증 차원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계좌추적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경영권에 변화가 있거나 부실 징후가 포착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길게는 6개월까지 `파견감독관'을 해당 저축은행에 상주시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