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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추천위원 5명의 동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오늘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어제(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위 요건을 완화한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서 정권의 홍위병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자신들이 설계한 법을 자기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하는 것, 타협과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 이게 조정이냐, 폭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