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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레 줄어든 월급…왜?

월급명세서를 보고서야 내 월급이 깎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입차 기사 A 씨 이야기입니다. A 씨는 물류센터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대전과 세종, 청주 등의 편의점 20곳에 물건을 나릅니다. 그런 A 씨 월급에서 지난달 모두 20만 원이 갑작스레 공제됐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물류센터에서 벌금 명목으로 월급을 공제했다고 써있습니다. A 씨가 물류센터와 자신이 속한 하청업체에 월급 공제 이유를 물어보니 지난 6월 한 달 동안 편의점에 물건을 제때 배송하지 못했거나 배송하고도 애플리케이션에 도착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위반 횟수당 5천 원씩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른바 '점착(점포 도착) 패널티'였습니다.


이렇게 월급이 깎인 사람은 A 씨만이 아닙니다. 해당 센터에서 일하는 70여 명의 기사 중 10명이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월급을 공제 당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물류센터 측은 물류시스템 데이터에서 기사들의 배송 지연, 도착 보고 누락 횟수 등을 기록해 관리했습니다. 이를 '점착률'이라고 부릅니다. 평균 점착률이 96%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벌금이 부과됐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지입차 기사들의 계약서 어디에도 월급 삭감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청업체와 기사들 사이의 계약서를 보면 주로 지입차량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 성과를 근거로 월급을 삭감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월급을 깎은 걸까요.

물류센터-하청업체 계약 내용. 사측은 업체 간 계약을 근거로 노동자들의 월급을 깎았다는 입장이다.
■ "업체 간 계약 근거로 노동자 월급 삭감"

A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는 업체 간 계약서에 성과를 근거로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점착 준수율 96%를 기준으로 이에 못 미칠 경우 건당 5천 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계약서에는 월급 삭감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업체 간 하도급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월급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물류센터와 하청업체 측은 자신들도 벌금을 부과 받은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벌금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그룹 계열사에서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열사는 물류 센터를 운영하는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벌금을 부과했고, 벌금을 받은 물류센터는 하청업체에게, 하청업체는 다시 노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들 사이에서 하도급 계약을 근거로 부과된 벌금이 노동자인 기사들에게까지 전가된 셈이었습니다.


■"관련법 위반"…항의하자 협박성 발언도

전문가들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의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또, 완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임금 차감을 하면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지입차 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논란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볼 수 없다고 해도 민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사정에도 A 씨는 하청업체에서 '다 아는 사실 아니냐'는 취지로 답을 들었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성과에 따라 월급이 공제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A 씨는 또, 월급 공제에 대해 항의하자 물류센터에서는 오히려 A 씨의 "지입차를 빼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A 씨는 "누가 잘못을 했고 무엇이 법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A 씨와 동료 기사들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공제된 월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