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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1년 내내가 다 어린이날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가장 학대받는 곳은 자기 집이고 가장 학대하는 사람이 친부모라고 합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친부모가 자기 아이를 학대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장소별 현황을 보니까 가정 내, 자기 집이 86.1%였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다 합쳐도 3.8%고요.

그밖에 학교하고 학원을 합쳐도 2.4%.

복지시설이 2.3%니까 아주 압도적인 거죠.

그러면 아동학대를 누가 하느냐.

친부모가 79.7%.

그러니까 열에 여덟 건은 친부모에 의한 학대고요.

-압도적으로 많네요.

-이른바 새어머니, 새아버지는 3.5%.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의 종사자가 한 3%.

대략 이렇습니다.

자기 아이를 학대한다라는 게 언뜻 생각은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왜 그런 겁니까?

-멘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반자살이라는 것도 절대 동반자살일 수 없거든요.

자녀 살해한 후 자살인 경우고.

그러니까 소유물이라는 이런 생각이 큰 것 같고 비이성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이면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동 학대 가해자 80%가 친부모▼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때린다거나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때린다든지.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도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체벌을 받았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체벌을 통해서 양육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학대하는 경우가 아버지가 더 학대해요, 어머니가 더 학대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더 심하게 때린다는 거죠.

어머니는 그런데 학대를 보니까 정서적 학대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학대하는 겁니까?

-정서적 학대는 많은 부모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정서적 학대란?▼

나가 죽으라든지 너 때문에.

-말로 하는 언어폭력.

-그렇죠.

협박을 한다거나.

-너 같은 애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언어적인 표현으로 괴롭히는.

-네 아버지 닮아서 그래 그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방임이나 이런 것도 정서적 학대에 속하죠?

-사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뭔가 신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감춰진 것 그리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이게 정서적 학대랑 방임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방임 같은 경우는 부모로서 해 줘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양육하지 않고 자기 혼자 밥 먹도록 한다든지 병원도 자기 혼자 가도록 한다든지.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거짓말을 해도 바로 그냥 둔다든지, 학교를 가지 않아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방임에 속하게 됩니다.

-방치는 왜 방치하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보통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한부모라서, 조손가정이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가정이라고 해서 꼭 그런 문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양으로 보면 아버지, 어머니 다 있고 멀쩡한 집안처럼 보이는데도.

-그런 가정에서도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꼭 경제적으로 어려워야지만 아니면 그래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항효과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많이 만난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는 거지 일반 가정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이 꼭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례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교수님께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쓰레기 더미’ 생활…10대 남매 구조▼

수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물로 범벅이 된 변기.

때묻은 채 널브러진 옷가지는 집안 생활을 가늠케 합니다.

이런 집에서 다 큰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 집이 쓰레기장으로 변한 건 남편과 헤어진 10여 년 전부터였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17살 큰아들의 기저귀 등 한 번 들어온 물건은 쌓이기만 했습니다.

-김 씨는 되게 말끔하고 진짜 말끔하게 잘 입고 다녔어요.

저럴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이번에는 경기도의 한 주택입니다.

지난 2월 10대 남매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곳입니다.

▼쓰레기 더미 이어 ‘인분 더미’…남매 아동 방임▼

당시 사진 보시죠.

거실은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고 화장실에는 오물이 흘러넘칩니다.

46살 김 모씨는 몸이 아프다며 자녀를 방치했고 악취를 참지 못한 이웃의 신고로 남매는 구조됐습니다.

2009년에 이은 두번째 구조였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쓰레기 속에서 살던 그 남매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호딩이라고 하고 강박적 저장장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정신장애의 일종인데요.

▼아동 방임 사건…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정신장애를 이유로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리적 정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한다거나 위축된다거나 자아존중감이 낮다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신체 발육의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이들이 사망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대를 이유로 사망했거든요.

-영양실조 내지는 학대를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죠.

-영양실조도 있지만 심각한 폭행으로 인해서 학대를 당한다거나 방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머리에 상처를...

그래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지금 이제 보신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경우일 텐데 아까 제가 방임, 방치와 관련해서 말이죠.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나도 우리 애들을 방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두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 방임 행위인가요?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도 처음부터 애를 죽일 생각을 하면서 때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소한 한 대가 그게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듯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심각하게 발전해서 아이들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정도의 생각까지는 아닌데 그냥 놔두고 짜증내고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해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임하고 정서적 학대가 안 좋은 게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고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누적돼서 큰 문제로 발현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들 가운데 우울증이나 정신병력이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거의 대부분의 아동학대로 처벌 받았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럴 수 있겠다라면서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데 자기 자녀를 죽이는 건...

-괜찮다는.

-예를 들어서 배려를 받거나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가족을 살해한 경우거든요.

둘 다 다 어떻게 보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부모, 친부모들이 학대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아니고요.

할머니 얘기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요.

▼막대기로 혼내다가 손자 사망▼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51살 할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딸린 방에서 할머니, 누나와 함께 잠이 들었는데 숨이 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보니까 등하고 허벅지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도 타살 소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김 군이 숨지기 전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때렸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런 거죠.

이 할머니는 7년 전에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간 뒤에 어린 손주들을 보살펴왔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가 보면 할머니는 항상 아이고,오냐오냐.

할아버지도 항상 아이들 오냐오냐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부모가 집을 나가서 엄마 집 나가고 나중에 아버지도 나가고 그래서 할머니가 보는 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학대행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요.

▼가정해체 심화로 인한 아동 학대▼

학대행위는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부모라고 해서,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학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견이다.

-가정해체나 붕괴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촉발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의들이 학대신고를 하는 경우는 10명 가운데 6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남의 가정사기 때문에 쉽사리 제3자가 신고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동학대 신고하는 신고의무자가 여러 군이 있는데.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란?▼

특히 이제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신고의무자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제일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고의무자 중에서 의사가 신고하는 비율이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인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동학대를 점점 심각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의 가정일이라고 무관심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거든요.

우리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제대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아동학대의 많은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고의무자는 아이를 더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의사든지 사회복지사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교사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아동학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애들이 공부 좀 못하면 이렇게 손바닥 한 대씩 때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걸리나요?

-원래는 걸리도록 돼 있습니다.

▼부모, 훈육차원 체벌도 금지?▼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말로 해야 되는군요.

다정하게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도 그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심각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혹한 처벌 장면을 혹시라도 보셨으면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