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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가정주부가 검찰의 행정착오로 6년간이나 `성범죄' 전과자로 누명을 써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단순 고소사건으로 경찰을 찾았던 A(34.여.대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1999년 9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전산기록이 나와 깜짝 놀랐다. 이 당시 임신 9개월째였던 A씨는 범법 사실 자체가 없었던 데다 이 문제로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 대질심문까지 하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 내용을 기록한 검찰에 확인한 결과, 주민번호 앞 6자리중 마지막 숫자가 다른 `동명이인'의 전과와 벌금 확정 사실이 자신의 기록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불기소 증명원을 검찰에서 경찰로 통보해 줘야 하는 데 검찰 직원의 업무 착오로 다시 한번 동명이인의 전과기록이 경찰로 통지되는 바람에 업무 혼선 등으로 전과 삭제가 늦춰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찰과 경찰을 두서너차례씩 오가야 했고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실수를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담당자가 확인해서 제대로 처리해줘야 하는 데 어떻게 피해자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느냐"며 "멀쩡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 놓고도 어느 누구하나 정중하게 사과하는 사람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들이 당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여러 사건이 병합처리돼 있는 데다 동명이인이어서 단순 업무 착오로 빚어진 일로 보인다"며 "무혐의 사실을 경찰에 통보, 전과기록을 삭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