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음식업 주52시간 이상 근무 못한다_베토 카레로 파크 개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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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광고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 주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운송업과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지만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지난 6개월 간 특례업종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 공익위원이 독자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례업종 범위 및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불참해 실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우선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특례제도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일부 업종 세부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중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례업종으로 계속 유지된다. 반면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ㆍ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은 제외됐다. 공익위원안은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 또는 현저한 업무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예외규정을 통해서는 해결이 어려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경영상 필요성, 계절적ㆍ주기적 업무량 변동 등은 특례인정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안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될 경우에도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대상업무와 부서, 주당 연장시간 한도, 특례실시의 방법과 후속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해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주당 연장 근로시간 한도의 경우 법률로 상한선을 설정하되 노사가 합의를 통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이러한 공익위원안이 실행되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37.9%인 400만명에 달하는 특례제도 적용자가 전체 근로자의 13%인 1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