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담배 피우려다 제지당하자 주먹 휘두른 50대 실형_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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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던 중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때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7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 관악소방서 소속 장모(37) 소방교 등 2명은 박 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던 박 씨는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들고 불을 붙이려 했다. 구급차 안에는 불씨로 인해 폭발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 등이 있어 장 소방교가 박 씨를 제지했다. 그러자 박 씨는 주먹으로 장 소방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이빨로 머리를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박 씨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과거 네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소방대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