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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굿당에서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하고 값싼 한약을 비싼 치료제라고 속여 판 혐의로 51살 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서울 상계동의 한 굿당에서 불임과 우울증 등을 치료한다며 십여 차례에 걸쳐 손님 3명에게 면허도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같은 기간 무속인 51살 이 모씨와 함께 십만 원짜리 한약을 효능이 좋은 치료제라고 속여 최고 12배까지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붙잡힌 이 씨는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