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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등 수산 부산물 재활용 처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2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의 종류, 분리배출과 처리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은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 껍데기로 정해졌습니다.

또 기존에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와 비료, 사료 등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석회석 대체제와 화장품, 의약품,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해수부는 해마다 양식장에 보관, 방치되는 굴 껍데기가 12만 톤에 이르고, 산지나 어장에 버려져 있는 굴 껍데기가 92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법 취지를 고려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