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천시 절차 어긴 채 문화단지 조성” _보너스 단 파티 포커를받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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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타당성 재심사도 받지 않고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부천시가 지난 2001년 11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상동택지개발지구의 부지 34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영상단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997년 우주체험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같은해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지만, 사업을 보류하고 4년 뒤인 지난 2001년부터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재정 투, 융자 사업 심사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사업 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행자부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