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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의 직장에서 사실상의 학대행위를 당한 장애인이 9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학대 관련 정보가 접수된 13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70명에 대한 '학대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사업체는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반면,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제적 학대'가 855명으로 가장 가장 많았다. 또 폭언을 듣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심리적 학대'가 75명,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73명, 성적 학대 10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의 가해자는 사업주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부서의 상사가 48명, 기타 19명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제조업과 의료복지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4년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 학대 방지법'에 따라, 학대 정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