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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출산휴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제교원의 근무활동을 평가한 해당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차별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 근무활동평가 대상기간에서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기간제교원인 피해자는 지난해 1월 출산휴가 중에 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이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해당 지역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교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진정인은 2017년 근무활동 평가 결과가 저조해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의 근무활동 평가에서 임신·출산휴가 사용이 포함된 기간에 대해 임신 전 또는 다른 기간제교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근무활동평가 대상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능력이 매우 탁월하지 않은 이상 이 기간의 업무 공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강도가 높은 업무나 새로운 업무를 받게 될 경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야간근로 등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임신 중에는 유산의 위험 등으로 초과근무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신·출산휴가 사용으로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기존 학교와의 계약 연장 여부 뿐 아니라 다른 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데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