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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미처 제출하지 못해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43살 안모 씨가 잘못된 증거 자료 때문에 형을 살게 됐다며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 여성의 몸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정자는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무정자증으로 추정되는 안 씨를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안 씨는 그러나 교도소에서 받은 정액 검사 결과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된 뒤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안 씨가 재판 과정에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정액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본인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것은 재심 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피해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가검물의 보존 상태에 따라 정자가 소실되는 경우도 있어 가해자가 무정자증이라는 점이 결정적 증거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