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티본 스테이크 허용 등 18개 규제 개혁안 확정_자본 이득 부동산 매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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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 18건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고시에 규정된 부위만 팔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혼합 부위나 새로운 부위에도 이름을 붙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생산이 제한됐던 티본, 엘본, 등삼겹 등 다양한 국내 식육상품이 개발돼 수입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천장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게임업자가 분기별로 하던 이용자 본인 확인은 1년에 1번으로 줄이고 가상현금과 게임 아이템 구매 한도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