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통해 항공권 샀어도, 항공사에 직접 소송 가능”_삼성 사서 시계 사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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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한 강모 씨가 취소 위약금 20%는 너무 많다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는 강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샀지만 항공사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단체항공권 예매가 취소되면, 취소된 항공권을 다시 판매하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필요하지만, 강씨의 경우 한 달 전에 표를 반환했는데도 항공사가 위약금을 20%나 물리는 것은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항공사로부터 최초로 항공권을 구매한 뒤 고객에게 다시 판매한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과도한 취소 위약금을 부과당하면 이를 다시 고객에게 미룰 가능성이 크고, 손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 2006년,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수십장을 출발 한 달 전에 환불한 뒤 취소된 탑승권 값의 20%에 가까운 위약금을 부과당하자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