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독립’ 지지자 공직임용 불허”…의원 2명 퇴출수순_포커 플레이를 평가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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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7일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공직 임용을 원천 불허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최근 취임선서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한 입법회의원(국회의원격) 2명을 퇴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어서 이들이 조만간 자격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에서는 친독립파 정당인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 의원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이 지난달 12일 의원선서식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어깨에 두른 채 '홍콩 민족의 이익 수호'를 주장해 논란이 됐다.

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의 행위와 연관 있는 홍콩기본법 제104조에 관한 해석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선서 규정을 어긴 문제의 의원 2명을 퇴출시키는 동시에 앞으로도 홍콩독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공직 임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기본법 제104조에는 "행정장관, 주요관리, 행정회의 구성원, 입법회 의원, 법관 등은 임용될 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기본법을 수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인대는 이 조항에 대해 ▲ 선서를 안 하면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고 ▲ 선서는 반드시 진정성을 갖춰야 하며 ▲ 선서를 거부하면 임용자격이 상실되고 ▲ 선서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재선서의 기회도 갖지 못한다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추가했다.

다만 이들 의원의 퇴출 여부는 홍콩 입법회 차원에서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홍콩 당국을 상대로 강력한 압박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5일 이들의 행위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마지노선을 건드렸으며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중앙정부가 결코 좌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일치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홍콩 주재 중국연락판공실 장샤오밍(張曉明) 주임도 "중국 중앙정부는 유효한 조치로써 홍콩 독립세력이 자생·만연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며 "홍콩독립분자의 입법회 의원 취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이 이번 결정을 내림으로써 홍콩에서의 반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서는 이미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해 전날 1만3천여 명이 도심 시위에 나서 '홍콩의 사법독립' 보장을 촉구하며 경찰과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