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삼릉 현상 변경 허가 과정 허점”_라스베가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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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0호 서삼릉에 대한 현상 변경 허가 과정에 관할 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신청서를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문화재청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A씨가 서삼릉 내 덕수 장씨 묘 등을 옮기는 내용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출했지만 이를 그대로 허가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단체장을 거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이 허가서를 내줌으로써 문화재 소재지 인근 주민과 시의회 등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