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서도 입찰 비리…檢, 대법원 전자 비리 등 34명 기소_트위터 팔로잉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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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 입찰 과정에 끼워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민간업체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직 대기업 계열사 부장 A 씨와 B 씨 등 6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홈텍스, 연말 정산 간소화 등 국세청 발주 정보화 사업 전산장비 납품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주는 대가로 모두 14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등 명목으로 실체가 없는 거래를 만드는 수법 등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또, 전산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래 상대 업체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비리는 검찰이 9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하는 등 2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현재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며 대법원의 전자 법정 구축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 모 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7억2천만 원, 추징금 3억 5천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과장 출신 손 모 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2천만 원,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남 씨의 업체만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고사양의 외국산 실물화상기의 조건으로 사업을 제안했고, 실제로 이 실물화상기가 수입 원가의 두 배가 넘는 500만 원에 납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실물화상기의 가격은 40~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입찰방해 규모는 모두 5백억 원대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정부 부처에 손실을 입힌 만큼, 유관부서와 공조해 국고 손실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전자법정 입찰 비리 자체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