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 적발 _돈을 벌다 제휴 디지털 마케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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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을 가장하거나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사용한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한 달 동안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대부업체나 포털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법 금융행위를 해오던 43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일부 대부업자들은 최고 이자율이 49%로 인하된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포털 사이트에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를 잘못 올린 금융회사에 대해 이를 정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