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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는 오늘 건설업체에 허위 세금 영주증을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세무 자료상 56살 황모씨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황씨에게 받은 가짜 세금 계산서로 세금을 환불받는 수법으로 탈세한 모 건설업체 등 198개 건설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년 동안 건설중장비 대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건설업체에게 중장비를 빌려준 것처럼 12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영수증을 끊어주고 8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