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급식은 어린이 수저로 제공해야”…인권위 의견 표명_베토 파루필라 보육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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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급식에서는 어른용 수저 대신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초등학교 급식에서 어른용 수저가 제공돼 초등학교 저학년인 피해 학생이 음식물 섭취와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과 성인의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에게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보고, 적합한 수저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고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는 등 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이 더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은 수거와 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