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입대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 _게임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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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국유지를 살 때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국유지를 살 때 매입대금을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고 국유재산을 잘 관리해 재정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는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