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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씨의 아내와 자식들이 김 씨가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살 당시 확실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했다고 해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5월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뒤 1년여 뒤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 가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정신질환 상태가 아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