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미리 할인’ 광고 금지 _빙고 게임: 빙고 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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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 등을 특정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미리 얼마를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선 지급과 관련해 포인트 선지급 상품의 경우 홈페이지 등에 광고할 때 '할인상품'이란 용어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나중에 갚아야 할 선지급 포인트를 마치 갚지 않아도 되는 '할인'처럼 광고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드 신청서에 선지급 포인트 상환의무를 명시하고 설명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