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 대표 선출시 일부 국민참여 반영키로_람바리 카지노 그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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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당 대표 선출에서 전 당원 투표와 함께 전체 반영비율의 20% 내에서 국민참여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19일(오늘)국민의당에 따르면,국민의당은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당규 개정안을 만들고, 이르면 2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규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되, 일반 국민과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전체의 20% 이내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당원투표요구권'은 전체 당원의 2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되도록 했다. 당원투표요구권은 전체 당원이 당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또 당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당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당원발안권도 도입키로 했다. 당원발안권은 당원 300명 이상의 동의와 서명을 얻을 경우,정책위원회가 타당성을 심의한 뒤 최고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국민의당은 당원소환권도 도입해 전체 당원의 2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당직자와 공직자를 상대로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비리 의혹자에 대한 내부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금품수수 등 중대한 선거부정이 확인된 자는 형사고발 해야 한다'로 명시해,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고발을 의무화했다.

국민의당은 또 내년 대선 승리를 목표로 수권비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정부 부처에 상응하는 정책 분야별 분과위를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