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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가 아니라 제3의 기관을 두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S는 어제 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일 경우 조사와 처벌에 허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지자체에서 (성폭력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지자체는 스스로 감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외부에 있는 제3의 기구에서 감시 기능을 갖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든, 여성가족부든 조사권을 가진 제3의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차 가해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피해자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라는 얘기를 나눴다며, "본인이 2차 가해를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여가부에서 계도적 역할을 열심히 할 거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피해 호소인', '고소인' 등 피해자를 부르는 명칭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도 피해자처럼 성범죄 피해자도 피해자라고 불러야 한다"라며 "피해자라고 부른다고 자동으로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도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논쟁 없이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받아야 할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협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특히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SNS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2차 가해를 언급하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2018년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추진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 제도를 보완했고, 분야별 신고 시스템 체계도 마련했으며,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장·차관과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등 민간 위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