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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이르면 8월에 시행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소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개최되며, 3차례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처럼 민감하고, 오랜 시간을 끌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은 임시 회의를 열어 조기에 발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 법조계 소식통은 "홍콩보안법 초안은 이미 서랍 속에 있다"며 "8월까지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오는 9월 입법회 선거 이전에 홍콩보안법이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이용해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 등 민주파 후보의 자격을 박탈,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의 승리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