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재판, 일러야 2021년 1심 선고 예상…주 4회 재판해야”_이에만자 카지노 해변_krvip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요구하며, '이대로 가면 2021년 상반기 이후에야 1심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에서, 1심 재판 장기화를 우려하는 의견서를 낭독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증인신문 경과 등을 고려해 계산해보면 1년 반 뒤, 2021년 상반기 이후에야 1심 선고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산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기간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고, 얼마나 더 지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일주일에 4차례 열린 전례가 있고, 결과적으로 1년 안에 1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1심 선고에) 2년이 넘게 걸리는 건 무엇보다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그동안 정해진 주신문 시간을 지나치게 초과해 증인신문이 길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핵심 증인'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신속한 신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상반기를 지나서야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예측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보다 정확한 재판을 원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예로 든 것에 대해선 "일주일에 네 번 재판하자고 하니 변호인들이 어떻게 했냐. 변호인들이 재판을 거부하고 구속된 전 대통령도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면서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이 설사 박수를 친다하더라도 그렇게 진행되는 게 졸속재판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검찰 측이 의견 진술하신 그대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 합리적인지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일 진행에 있어 (대법원장 출신) 피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