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장려한다더니 소득공제 축소 논란_필드 침공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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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단체 기부자에 대한 세금 혜택 한도가 낮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젖먹이 아기부터 고3 학생까지 아동 7명을 키우고 있는 한 공동생활가정! 먹거리부터 살림살이까지 민간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부자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자 기부금이 크게 줄어들 처집니다. <인터뷰> "기부자들이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기부하고 소득공제도 받고 싶은 이런 지식들이 갖춰지니까.."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던 일부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소득의 30%만 공제받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해당 시설들은 뒤늦게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수증을) 다시 발송하지 않으면 기부자님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발급 작업을 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단체에만 세제혜택이 크기때문에 형평에 맞게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바뀐 제도하에서도 근로자의 99.9%는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이월 공제도 5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기부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 조치로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몰리게 되면 민간 복지시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