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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감사과정에서 출항 일지, 평형수 상태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애로를 겪었다며 "향후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록관리 중요성 문제도 감사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세월호 뿐만 아니라 국내 연안 여객선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개선·보완점을 찾아 최종 감사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차장과의 일문일답.

--감사 과정에서 아쉬웠거나 미진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감사과정에서 우리 행정분야의 기록관리 분야에서 상당한 취약점이 있다는 걸

느꼈다. 예를 들면 세월호가 출항하는 당일 어떤 상태에서 출항하게 됐는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평형수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출항했는지는 증거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고 단지 담당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복원성이 취약하고 얼마나 많은 과적을 한 상태에서 출항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록관리 중요성 문제를 감사 결과 처리에서도 반영할 생각이다.

--안전행정부나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서 빠른 상황보고를 현장에 요구해 구조·수색에 방해를 받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없었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 상황·사고발생 상황의 보고 지연, 상급기관·관계기관 간의 보고 지연, 부정확한 보고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감사가 이뤄졌다. 구조에 얼마나 악영향을 줬는가 하는 부분도 최종 감사 결과에도 일부 포함돼 있다.

-- 청와대가 구조과정 동영상 등을 요청하고서도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청와대 대응과정의 문제점 등도 향후 감사계획에 포함돼 있는가.

▲이번 세월호 감사과정에서 각종 언론에서 제기됐던 많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부 기관들에 대해서 최선의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는 최종 감사 결과를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사결과 중 기존 언론, 검찰조사, 국회 등의 지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세월호는 여러 허가 기준상 제주-인천 항로에 도입될 수 없었던 근본적 한계를 가진 선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검사과정, 부당한 인가 과정을 통해서 세월호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파악한 점을 들 수 있다.

원인과 관련해서 증선인가 문제, 또 복원성 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최초로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다.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규모와 징계 강도는

▲8월 중순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체적 인원, 규모, 강도 등이 결정된다. 실지 감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곽은 그려놓고 있지만 아직은 가변성이 있다.

--남은 감사의 초점과 향후 계획은

▲앞으로는 세월호 뿐만 아니라 연안 여객선 안전관련 시스템의 보완과 개선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합동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