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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삼성이 본인도 모르게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명백한데, 이를 조사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며 조사 착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차명 계좌는 모두 4개입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려면 명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서류 가운데 대리인 신분증과 자필 서명 등을 확인하면 다른 사람이 몰래 만들었는지, 김 변호사와 합의해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 "계좌가 살아있는 한 은행 거래 신청서가 계속 보관되기 때문에 본인이 개설했는지, 제3자가 개설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 관련 법에도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두 금융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되풀이 할뿐 직접 조사에는 소극적입니다. <녹취> 김용덕(금융감독원장/지난 2일): "은행에서 자체 정확을 파악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수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금감원이 직접 조사를 미루는 사이 해당 금융기관도 자체 조사 결과를 함구한채 금감원과 검찰이 요구할 경우 협조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선웅(변호사/좋은기업지배연구소):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과 관련된 의혹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감독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좌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이번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핵심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