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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헌법학자 허영(71) 명지대 초빙교수가 독일 본 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 교수는 "지난 2월 3일 본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며 "본 대학이 명예박사 학위를 준 것은 2차 대전 이후 내가 네 번째라고 대학 측이 수여식에서 전했다"고 14일 말했다. 독일 대학을 통틀어 한국인이 법학 명예박사를 받은 것은 허 교수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교수는 "독일 대학은 명예박사 학위를 한국 대학처럼 남발하지 않는다"며 "본 대학은 서독의 초대 대통령 테오도르 호이스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거절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본 지역지 `보너 게네랄 안차이거'는 최근 허 교수의 활발한 학술활동과 본 대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 사실을 6단짜리 기사로 비중 있게 보도했다. 허 교수는 1971년 독일 뮌헨대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72부터 1982년까지 독일 본대ㆍ바이로이트대 교수를 지냈다. 허 교수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독일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고 1997년에는 독일 정부가 기금을 출연해 인문ㆍ사회ㆍ과학 분야 업적이 뛰어난 학자에게 주는 훔볼트학술상을 국내 학자 최초로 수상했다. 허 교수는 1990년 각종 고시생들이 기본서로 삼고 있는 `한국헌법론'을 집필해 법조문 주석에 매달리는 기존의 헌법해석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헌법 해석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5년 검찰이 5.18 관련자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해 `5.18 불기소 처분의 법리적 문제점'이란 논문을 발표해 여론을 주도하는 등 현실 문제에도 적극 참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