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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부 부패 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를 색출 또는 색출 시도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최대 파면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도 엄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3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훈령은 부패행위를 목격한 내부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내부신고자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가담하면 기본적으로 '해임' 처분하지만, 만약 보복 목적의 색출 지시가 있거나 컴퓨터 로그 기록과 사물함 검사 등 조직적인 색출 시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면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해임 또는 강등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사건도 기본 중징계 이상으로 했다"면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색출 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한 징계양정기준도 신설됐습니다.

군납비리와 관련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했다가 적발되거나 공문서 위·변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때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