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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대통령이 해임 과정에서 정 전 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임한 법적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것은 정당한 해임사유로 볼 수 없는 등 정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은 대통령과 감사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 법에 KBS 사장의 해임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해임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지난해 해임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바른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잔여 임기가 11일 남은 정 전 사장의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