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판단잘못 분만 실패 배상” _틱톡 보면서 돈 버는 게 맞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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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판단 잘못으로 임산부가 성공적인 분만에 실패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거대아가 출산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의료진의 대응 미숙으로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생겼다"며 B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은 50%의 책임을 지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분만일 전까지 매주 1회 산모를 검진했으면서도 초음파 검사나 골반계측 검사를 하는 등 태아거대증의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가 5.05㎏이나 되는 거대아인 점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태아거대증이 이례적으로 심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자연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ㆍ의사가 함께 태아에게 1억1천여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주라고 판시했다. 원고측은 태아가 5㎏가 넘는 거대아였는데 병원측이 비정상적 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산모가 극심한 진통을 겪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다가 결국 무리하게 산모의 배를 압박하고 약물을 투여해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병원측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또 서울고법 민사17부는 A씨 등 2명이 "병원측이 무리하게 산모의 배를 밀어내는 `푸싱' 조치를 해 저산소증으로 인해 사산아를 출산했다"며 B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피고측은 산모에게 4천500만원을, 남편에게 3천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 직전까지 산모나 태아가 정상 상태였던 점, 태아는 분만과정에서 저산소증에 빠져 사산아로 분만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분만과정의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측 부부가 모두 의사이고 친구의 소개를 받아 피고측에 특진을 의뢰한 점, 결혼 후 상당 기간 기다렸던 태아가 사산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1심보다 많이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