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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점 대남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했던 임문준씨에게 4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임 씨에 대한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씨와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한유범씨와 故 이만근씨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당시 불법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진술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물로 제시된 북한 난수표도 임 씨 소유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969년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확정됐으며, 이후 21년을 복역한뒤 석방됐습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된 뒤 임 씨는 "청춘을 다 보냈는데 어디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도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