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만 명·트래픽 1% ↑ 사업자 서비스 안정화 의무 부과”_카지노의 자유 시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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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콘텐츠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연결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 안전화 의무가 부과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에 따라 일정 기준이 넘는 콘텐츠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대상과 의무 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같은 기간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서 7월까지를 기준으로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에는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트래픽 양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대상 기업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과 기술적 오류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과 ARS 채널 확보, 서비스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의 조치 사항도 지켜야 합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국내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함께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하는 데 따른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설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