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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입주한 건물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이 강화됩니다. 서울시가 새로 개정하기로 한 시행규칙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조성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서, 지정을 받은 뒤 1년 내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와 집니다. 또 종전에는 벤처기업이 지정면적의 50% 이상만 차지하면 지정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칙에서는 벤처기업이 지정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지난 98년 15곳에서 지난해 47곳, 지난 8월말 현재 100곳으로 늘어났으며,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토세가 50% 감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