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현금 흐름 위해 하도급법 확대 적용 검토”_비밀스러운 카지노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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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확대 적용해 2차 협력업체 이하까지 현금 결제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구로지역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발주 업체로부터 1차 협력업체가 현금을 받으면 2차 업체에도 현금을 주도록 돼 있지만, 매출 기준 때문에 예외인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하도급 법에는 발주 업체의 매출이 하도급 업체 매출의 2배 이상이 될 때만 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원가 계산서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납품단가를 깎거나 기술을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LG CNS와 삼성 SDS 등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으로 결제한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말을 들은 뒤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