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득 못봤다”…로펌 상대로 소송냈다 패소_둔근을 얻으려면 무엇을 먹어야합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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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이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다며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단독은 변 모 씨가 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를 반환하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판결 선고 전에 석방시켜 주겠다거나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기로 했다는 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사기 혐의로 201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다른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변 씨는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인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지만 풀려나지 못 하자, 변호사를 상대로 선임료 75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