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자율 맡기고, 형사처벌 NO”…한국당의 유치원법 수정안_슬롯과 포트_krvip

“일반회계 자율 맡기고, 형사처벌 NO”…한국당의 유치원법 수정안_빙고는 죄다_krvip

자유한국당이 최근 내놓은 '유치원 3법' 수정안에 사립유치원 회계 감시를 완화하는 규정이 추가되고, 회계부정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 3법' 중 자유한국당이 수정 요구한 법안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등 2가지입니다.

현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3법(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중재안)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모두 에듀파인 관리를 의무화하고, 교육 외 목적으로 썼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깁니다.

"일반회계 운영·관리 자율화…'교육목적 외 사용' 처벌규정 삭제"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수입을 육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되, 일반회계 운영과 관리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반회계란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비 등, 국고보조금이 아닌 수입을 말합니다.

이런 일반회계 사용처는 유치원 학부모운영위에 보고만 하면 되고, 교육 외 목적에 사용했을 시 처벌하는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아닌 학부모가 유치원 회계 감시를 맡아야 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나더라도 교육청에 감사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즉시 처벌은 불가합니다.

'교육환경개선금' 논란…유치원 설립자에 특혜?

일반회계 수입 사용처도 '사립유치원의 운영, 교육환경개선금, 적립금 등 경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중 '교육환경개선금'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유치원 설립자에게 건물유지비 등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설사용료'와 유사하다고 해석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시설사용료 제도화를 국회에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학교법인에서 세운 법인유치원은 일반회계를 학교회계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회계와 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를 반드시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 관계자들이 학교회계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조항인데, 법인유치원에는 예외를 허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밖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임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은 에듀파인 이용 제외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청부입법"…"거짓말로 호도"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유치원 3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사립유치원 원장님 호주머니 채워주는 '원장님 청부입법'"이라며, 교비로 성인용품이나 사고, 원장 개인 물품이나 사대는 비리백화점 사립유치원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한국당의 수정안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시설사용료' 등 특혜성 항목은 전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내용을 마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배를 불려 주기를 하려고 시설사용료를 받게끔 한다는 거짓말로 호도 중"이라며 "수정안은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으로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학부모들이 맘 놓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수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본회의에 '유치원3법'이 상정되는 대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