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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누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 또 검찰과 경찰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경찰과 검찰을 같은 수사의 주체로, 그리고 양자의 관계는 지시, 복종이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로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죠. 이런 여당안의 발표를 계기로 해서 양자 사이의 신경전이 본격적인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그런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문제일 뿐 여러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만의 일일 수만은 없죠. 물론 그런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국민 모두 다같이 간접적으로 부딪치게 되어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요진단은 수사권 문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왜 중요한지, 조정이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회재 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회재 검사입니다. -오늘 넥타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골라준 건데,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검찰과 청와대가 충돌하는 일이 아주 자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저희들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입니다. 경찰청 황운하 총경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찰청의 황운하 총경입니다. -황 총경께서는 경찰 내 수사구조개혁팀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개혁팀장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여당안이 발표된 이후 경찰은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아무튼 경찰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그런 안으로 바람직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국민의 신뢰가 경찰에서 수사권을 가져갈 만큼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찰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역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바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요진단이 무대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검찰과 경찰 양쪽의 입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설득전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제가 여쭤볼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은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경찰은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 양쪽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로 국민을 위한다는 얘기들이 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검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어떤 국민의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이런 수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데, 유일하게 경찰수사에 대해서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바로 검사의 수사지휘입니다. 그래서 수사지휘를 없애버리면 국민들이 그런 작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수사의 검사의 견제, 이것은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검찰의 수사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황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어떤 근거로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사소송절차라는 것이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권보장을 함에 있어서는 경찰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더 바람직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데는 경찰도 검찰과 다를 바가 없고요. 다만 지금과 같은 검사의 독점체제, 검사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이런 체제는 인권보장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분권, 검찰권이 어느 정도 분권돼야 되고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검찰만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경찰도 똑같이 생각한다. 이왕 말씀을 주셨으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지휘권을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떤 부분입니까? -독점체제가 가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폐해들은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체제와 독점체제, 민주주의 체제가 더 나은 것이냐, 독점체제가 더 나은 것이냐... 의문 아닙니까? 독점체제가 더 나은 것이죠. 형사소송체제에서 독점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폐단은 무엇이냐. 우선 국민생활과 직결된 수사실무를 예를 들면 경찰은 97% 사건을 실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97% 대부분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한 경찰에게 법적인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수사는 국민의 인권과 굉장히 직결된 문제인데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이거 문제죠. 또 하나는 검찰권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본래 소추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추권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다 독점하고 있다, 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무제한으로 가지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 검찰권이 남용될 때 그로 인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때 어떤 견제장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바로 독점체제의 피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 단장님 말씀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가는 게 좋겠어요. 지금 사실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우려하는 문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지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지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인권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국민들이 경찰에 체포됐을 때, 체포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빨리 석방을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더 체포할 이유가 없어서 빨리 석방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검찰청의 검사한테 석방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이에 하룻밤 정도는 더 유치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또 변사사건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사인이 불분명한 사건, 그런 사건에서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빨리 유족들에게 사체를 인도해서 장례를 빨리 치르게 해야 하는데 장례치르게 하려면 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삼일장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삼일장 못 치르면 조상한테 엄청난 불충을 저지르는 것인데요. 삼일장을 못 맞추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 검사님께서 답을 주고 가시죠. -긴급체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범죄현장에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 이것은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범행은 다 끝났고 이 사람이 범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찰이 범인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경우 긴급체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년에 7만명 정도를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는데요. 긴급체포를 하고 나서 영장을 신청하지도 못하고 석방을 하는 게 2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7만명을 체포해서 그 중에 2만 5000명을 영장신청도 못 하고 경찰이 석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긴급체포할 때 조금 잘못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법체포를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옛날에는 긴급체포를 하면 바로 검사의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만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체포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검사가 판단해서 석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이 신속하게 범죄에 대응하는 부분이 무뎌지기 때문에 일단 체포는 하되 석방을 할 때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검사가 석방을 늦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경찰이 체포할 때 마음대로 하지 마라,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검사가 뒤에서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체포 자체를 신중하게 해라, 이런 취지에서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사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변사체가 발견되면 바로 경찰관들이 변사체 발견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것인지, 범죄로 인한 것인지, 자연사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통상 경찰이 발견한 그날 검사에게 지휘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경찰이 굉장히 바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늦게 지휘를 올립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그것을 보고, 기록을 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접수가 되면 1시간 내에 판단을 해서 경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에게도 바로 접수가 언제 됐는지, 그 다음에 검사가 지휘 떨어진 게 언제인지, 바로 알려줘서 경찰이 빨리만 하면 검찰청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전혀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신중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일단 체포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답이 한 가지 안 된 게 있어요. 황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체 사건 중에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가지고 있으면서 권한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경찰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97% 정도되는 사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97% 사건이 경찰수사에서 끝나서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재차 검찰로 가서 검찰이 그 사건을 전부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경찰이 97%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온전한 권한을 다 가져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얘기고요. 형사소송제도라고 하는 것이 법원, 검찰, 사법경찰, 이 세 파트가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어서 각자에게 맞는 권한을 부여해 주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형사소송법을 곡해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아무래도 황 팀장이 답을 주셔야겠네요. -우선 긴급체포를 경찰이 굉장히 남용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유감스럽습니다. 긴급체포제도가 물론 학계에서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긴급체포가 남용된다면 경찰과 검찰이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대검 국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하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긴급체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석방을 한다, 긴급체포를 남용한 것 아니냐,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별개의 문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석방, 빨리 석방해야 될 피의자를 하룻밤 유치장에 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얘기한 것이지 긴급체포 후에 사후 승인을 받는 문제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경찰, 검찰, 법원, 수사, 기소,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 체계에서 나름대로 각자의 권한과 역할이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되죠. 그래서 검찰수사는 누가 통제하느냐 하면 검찰은 법원이 통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럼 경찰 수사는 누가 통제하느냐, 검사가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측에서 경찰 입장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이 검사의 통제를 벗어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검찰을 통제할 때 검찰과 법원이 상하관계입니까? 이것은 상하관계로 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경찰수사를 경찰이 97%에 해당하는 1차적인 수사기관을 맡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니까...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 다음에 검사한테 전부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권자로서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스크린을 잘 해 보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통제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김 검사님.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한도 끝도 없는 논의 같습니다. 우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시키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남용해도 즉각적인 시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라든지 짜맞추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불신하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검사가 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즉각적인 시정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권하고 같이 생각을 할 때 도저히 맞지 않는 논리다, 국민들도 수긍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전통제를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사전통제를 사후통제로 바꾸는 작업인데 그것을 통제를 벗어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사후통제는 효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 얘기 조금 있다가 제가 여당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더 해 봤으면 좋겠고... 황 팀장님께 이 얘기는 답을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긴급체포가 7만건 중에서 2만 5000건이 그냥 석방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면 아까 검찰쪽에서는 그만큼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체포제도는 본래의 체포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사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체포제도가 아니라 사전체포영장, 그러니까 사전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의 긴급성이 있을 때, 필요성이 있을 때만 긴급체포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수사현실에서는 이것보다는 일단 수사기관의 편의, 이 편의 때문에 긴급체포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부분에 남용하고 있는 주체가 경찰쪽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 수사기관이 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공통의 문제이고 이 부분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제도의 남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군요, 이것은.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긴급체포, 1차적인 수사의 97%를 담당을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되는 것은 경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에서는 검찰청으로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청 내에서의 긴급체포, 이것은 일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제도, 관행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이 긴급체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군요. -사개추에서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황 팀장님에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사권이 지금 경찰이 주장하는 대로 경찰이 가져가서 독립이 된다면 국민의 생활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 수사권 독립,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조금 그 부분은 개념의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수사라는 게 수사권 하면 권한다툼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를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수사가 개시되는 단계, 진행되는 단계, 종결되는 단계. 이 진행단계에서 가장 인권침해소지가 높은 부분은 역시 강제수사겠죠. 영장, 체포, 구속, 이런 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영장이 수반되는 강제수사,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수사에서는 송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중에 경찰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현재도 개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지휘체제 하에 있지만 현실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또는 경찰이 요구한 대로 법이 개정됐을 때 그때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도 여전히 현재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개시, 진행만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권한인 영장청구권, 이것은 여전히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종결권, 이것도 여전히 검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수사에 있어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전에 경찰이 행사 안 하던 권한을 느닷없이 경찰이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다만 그럼 뭐가 나아져서 경찰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경찰이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는 책임수사체제, 표현이 추상적인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경찰수사의 부실 수사가 악순환되는 이런 체제였다, 이렇게 경찰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시스템은 부실수사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찰수사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해서 경찰수사가 신뢰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럼 달라지는 것이, 제 얘기가 맞는 것이 모르겠어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검찰에 대한 지금과 같은 보고의 의무는 사라지는 겁니까? -보고는 당연히 사라지고요. -수사진행상황 속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못 드리는데 구체적인 사례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중수사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중수사라는 것은 본래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는 조서능력이 없고 검사 조사는 증언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사례지는 않지만 경찰이 책임 있는 수사의 주체, 독립적인 수사의 주체가 됐을 때는 당연히 경찰수사에 대한 1차 수사 결과가 존중되고 이중수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국민들이 이중수사로 인해 겪는 불편이나 그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이중수사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들의 엄청난 편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사사건이 신속하게 유족에게 인도된다든지 불필요한 석방지연, 이러한 인권침해가 사라진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법비용이 절감되는 이런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통해서 이중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해서 경찰수사가 끝나면 검찰에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보강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 이중수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가시죠. -현재 경찰수사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검찰도 이중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든지 청탁 수사라든지, 수사의 미진, 또는 법률적용을 잘못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다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대검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대검찰청 정문에 보면 앞에 와 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조사를 다시 해 달라,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검찰인력이 아주 부족해서 안 하면 좋지만 그 부분을 해야 진실규명이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주장대로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 이제 경찰수사단계에 검사가 개입을 못 하고 거기서 수사를 잘못하더라도 아무 소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이게 검찰청으로 넘어오면 경찰수사 그것만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수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중수사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경찰에 대해서 경찰의 능력과 경찰의 의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을 기초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처리를 하다 보면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 불신은 극에 달하는데요.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경찰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있고 백 있는 이런 지방 유지들이 관여되어 있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아주 편파적으로 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서민들은 도저히 경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파출소에서 시민들이 소란을 피우고 하는 부분도 결국 경찰수사를 못 믿고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과거까지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경찰이 환골탈태의 모습을 가지고 독립권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까지도 불신을 계속 이어가실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환골탈태, 이런 부분은 홍보로 할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처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수사 현실을 보면 1년에 경찰수사 결과하고 검사의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연간 16만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겸허하게 그 부분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답변하고 가시죠. -김회재 검사께서 경찰수사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서 공개적인 토론자리에서 표현이 지나친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불신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적으로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부득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금년 정기국회 때 노회찬 의원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생각하는가. 78%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 변호사, 판사, 검사 현직 법조인을 상대로 일반 수사받는 국민들이 아니고 현재 법조인을 상대로 수사했는데 검찰수사과정에서 인권모욕, 협박 등 인권유린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78%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인권침해수사를 한다. 인권위에 진정된 건수를 보면 검찰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건수가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인권침해를 한다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수사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부분도 제가 통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금년 3월 말에 중앙일보하고 동아시아 연구원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성인남녀 1619명을 상대로 한국인 23개 파워조직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7위, 검찰이 9위입니다. 어디가 신뢰도가 높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기관별 청렴도를 조사했습니다. 12개 외청 중에 경찰청 8위, 검찰청 11위, 어디가 청렴도가 더 높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경찰수사가 청탁, 편파, 순 엉터리 수사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라는 곳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상대로 금년 6월부터 10월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청렴도, 공직분야에서 최고 순위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검찰은 언제냐, 공직분야 중에 꼴찌입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아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제가 황 팀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시면서 흥분하셔서 탁자를 치니까 마이크에 영향이 있습니다. 답을 주시죠. -황 팀장께서 흥분하셔서 좀 그런데요. 통계를 흥분하다 보니까 잘못 얘기를 하셨어요.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가 검찰이 경찰보다 3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통계를 잘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3976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경찰사건이 894건입니다. 전체 22.4%를 점유하고 있고 검찰은 203건,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찰이 검찰의 거의 5배 이상 인권침해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경찰 전체하고 검찰을 비교해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에는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 작전, 방범, 경비, 생활안전, 온갖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온갖 영역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단순히 검찰을 비교하면 안 되고 경찰수사파트하고 검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국민들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냐, 이걸 비교해 보면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통계상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론이 네가티브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것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지금 펙트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인권위통계가 검찰이 경찰보다 3배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수사인력은 얼마 안 되고 검찰수사에서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대비로 해야 정확한 통계입니다. -인원을 제가 정확히 확인을 시켜드리고 갈게요. 제가 알기에 검찰 인원이 8천 몇 백명 되죠? -예, 8500명 정도됩니다. -지금 경찰은 10만명 가까운 것으로, 직업경찰이. 그렇게 대비하셨을 때 그렇다, 그런데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많았든, 경찰이 많았든 어느 쪽이 3배가 됐든 간에 또 인권위원회 경찰이 800건이 넘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쪽기관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더 잘못하느냐, 이거 얘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시는 두 분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당에서 안을 냈지 않습니까? 여당안에 대해서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검찰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께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여당안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 가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당안에 의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동일한 수사주체로 규정해 놨습니다. 이제 검사하고 순경이 똑같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연 국민들이 순경의 수사를 검사의 수사만큼 동일하게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황 팀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단계를 조금 있다 설명해 드리겠는데 검사하고 경찰하고 절대 대등한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여당안에 의해도 그렇고 경찰의 주장도 그렇고, 이것이 자꾸 대등한 권한, 동등한 권한 그러는데 경찰이 영장청구권이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수사종결권이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권한인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이것 여전히 검사만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하고 있는 개시, 진행을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불과한데 동등한 권한이 생긴다. 순경하고 검사하고 똑같은 권한이 생긴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절차적으로 검찰의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양쪽이 수사권을 가지고 대등하게 되면 이른바 수사권의 충돌우려가 저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등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경찰도 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오히려 국민이 안 좋은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검찰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여당에서 낸 개정안에 의하면 충돌이 생길 때 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예컨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런 사건을 경찰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하겠다, 이렇게 나섰을 때 국민들은 오늘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또 내일은 경찰로 가서 똑같은 조사를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검찰에서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그 부분을 경찰이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또다시 조사에 들어가는, 그래도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휘도 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검사만 지휘를 못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조정이 안 됩니까, 지금 안에 의하면... -안에 의하면 조정할 곳이 아무것도 없고요. 여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도록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하고 행자부 장관이 중요사건에 대해서 충돌이 생길 때마다 조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도 조정이 안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논리에 비약이 있는데요. 지금의 수사 시스템에서도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수사권의 충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한 것을 경찰이 재수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스템 하에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검사가 실제 수사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저 사건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고 하니까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내가 내사하고 있던 사건이니까 손 떼고 나한테 보내라, 이것을 조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충돌은 지금도 생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수사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그것이 협력의무로 국가기관간의 협력의무, 이것은 중요한 의무거든요. 협력의무에 따라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한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한다는 그런 것에 이중수사가 생기고, 이중으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긴다. 국가기관인 경찰에 대한 극단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정말 수사할 사건이 아닌 것을 경찰이 왜 불러서 또 조사를 하고 이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 상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검사가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 사건을 덮는 거였다, 그 사건을 덮는 거였으면 지금은 그것을 다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 후에는 사건을 검찰에서 덮었다, 은폐했다 하면 경찰이 재수사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충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반론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경찰에서 화곡동 재개발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무혐의종결이 됐고 경찰에서도 여러 번 스크린을 하고 검찰에서도 스크린을 해서 종결을 한 사건인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단순히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사권의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검사하고 경찰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일반경찰 외에도 국정원이라든지 세관, 이런 특별 사법경찰관이 정부 13개 부처에 1만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사법경찰관 사이에서의 충돌,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일반경찰과의 충돌,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게 돼서 국가수사 체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중복이 발생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예를 들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분들하고... -예컨대 건물이 불이 나서 무너졌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물론 경찰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도 그 부분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 수사기관에서 예컨대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중요 참고인을 서로 조사를 하려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검찰이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게 맞다, 조정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그 둘 사이에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조정을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문제부터 작은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다 부딪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시고요. 반론 주시죠. -미국에서는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수백 개 내지 수만 개의 예가 있습니다. 수만 개의 수사기관들이 있는데요. FBI도 있고 스테이스폴스도 있고 많거든요. 전부 경악됩니다. 그때마다 검사가 나서서 조정합니까? 조정이 됩니다. 스스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들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은 조정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특별사법경찰하고 경찰하고 충돌이 생길 때마다... 생기지도 않았지만 언제 생겨서 검사가 조정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20년 동안 경찰생활을 했는데요. 충돌이라고 생각될 만한 일도 없었고 혹시 충돌이 있었어도 서로 회의를 하거나 의견조정을 하면서 조정을 했지, 그때 검사한테 보고해서 조정받은 적도 없고 충돌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검찰이 알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른바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제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번째로 여당의 법안에 의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전혀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든지 잘못된 수사가 일어나더라도 검사가 시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무시당해서 분한 마음이 든다든지, 실체적 진실규명을 경찰이 잘 못 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바로 검찰청으로 찾아갑니다. 검찰청으로 찾아가서 검사가 나서서 이 부분을 개입해 달라, 제대로 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단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청으로 검사를 찾아가는 대신 돈을 준비해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경찰에 가서 국민들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들에게 형사사법 서비스, 이것을 후퇴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역시 경찰수사가 굉장히 잘못되는 것을 전제로... 물론 잘못될 수 있죠. 경찰에서 잘못되는 경우에 검사가 감시, 통제,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송치 전의 초점이 흐려졌는데 핵심은 수사전 송치지휘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송치 전 수사지휘,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소연 할 데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송치 전 수사에서 검사가 지금은 무제한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개입하거든요. 즉 송치 전에 경찰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시켜버립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결론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가서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 검사 수사 지휘에 대해서 누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이건 진짜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잘못되고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면, 여당안대로 하면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까? 검사한테 쫓아가도 되죠. 가서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잘못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바로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습니다. 수단은 많습니다. -이 얘기 아까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두를 던질게요. 제가 지금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안 그래도 경찰이 굉장히 숫자도 많고 사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불신하고 있는데, 이 불신이 나중에 수사권까지 가져서 힘이 커졌을 때 이 커진 힘을 경찰을 조정하고 또 내부의 독립적인 기능을 가져갈 수 있게 논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고 가시죠. -이게 이른바 경찰비대화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원론적으로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권한이 세지는 게 없다, 경찰의 권한이 새롭게 세지면 비대화논란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영장청구권이라든지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든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해 버린다든지 수사단계는 전부 경찰이 한다든지, 이러면 진짜 경찰의 비대화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다는 뭔가 세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체제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통제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지는 것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경찰 권한이 센지 안 센지는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만 봐도 가슴이 덜컥 한데요. 국민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현재 힘이 센지, 안 센지는 일력이나 조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전국의 경찰인력이 16만명 가까이됩니다. -의무경찰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직업경찰만 해도 10만 가까이되고 거기다가 정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인력이 8600명 가량 됩니다. 우리 검찰청의 여직원까지 포함한 인력보다도 더 많을 정도인데... 이 정보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만날 외근을 하면서 국민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의 도청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국내 정보파트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 부분도 없어지면 전적으로 국내 정보의 모든 것을 경찰이 관장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정보경찰은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안다, 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수사권이 독립이 되면 독립된 수사권하고 정보경찰에 의한 정보가 결합이 돼서 그야말로 수사에 의한 진실의 발견, 이 부분이 크게 왜곡되고 사법정의가 훼손될 염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그런 경찰의 정보능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가시죠. -정보경찰의 활동이나 잠재적인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정보경찰이 과거처럼 일제 고등계 형사도 아니고 사찰이나 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경찰이 들으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습니다. 정보경찰의 활동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경찰이 수많은 민원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조절을 해 보고 그것이 과격해지지 않도록 동향을 파악해 보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생활이나 탐지하고 이런 것처럼 정보경찰이 그런 역할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보수사의 결합을 얘기했는데요. 정보수사의 결합, 언뜻 들으면 엄청난 파워를 보일 것 같은데... 정보수사가 정작 결합된 데가 어디입니까? 어쨌든 최근에 오마이뉴스하고 SBS에서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권과의 재계 등의 동향정보를 수집해서 지휘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정치정보까지 수집해 가지고 동향보고서를 내는 이런 검찰조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하고 수사의 결합을 걱정한 것은 검찰부터 우선 걱정해야 됩니다. -양쪽 말씀 들어보면 특히 경찰쪽에서는 수사권이 조정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나 잘해, 이런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더 길게 못 갈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는 못 했다, 얘기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쪽에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이 되려면 우선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경찰이 검사의 지휘가 없어도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갖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행정경찰이 부당하게 수사에 관여해서 수사경찰을 사실상 장악하는 이런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당에서도 수사권 조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경찰개혁문제, 경찰대학의 폐지문제라든지 자치경찰체의 실시문제, 경찰권을 분산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법무부하고 같이 정부안을 마련해서 낼 계획이시죠? -저희도 수사권조정문제가 어차피 검찰하고 경찰의 권한분배적인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부 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죠. -경찰을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요. 검찰이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지금 경찰의 요구나 여당의 조정안대로 했을 때 별로 검찰이 수사권을 잃는 것도 아니고 영장청구권을 잃는 것도 아니고 잃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에... 1953년 일본의 형사소송법 개정 파동을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도 온갖 반대입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그렇게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무려 50년 전에 그런 우려들이 제기됐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일본경찰과 검찰은 오늘날 똑같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는 조직으로 변모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상호 불신이 아주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멀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프로그램 내내 국민을 위해서라고 강조해 주신 두 분께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국민을 위한 이 말씀이 끝까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그런 마음으로만 계속 일을 해 준다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권이 어느 쪽으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도록 할까요. 검찰과 경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시죠.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수사권조정문제에 앞서서 현재 국민이 양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