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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늘(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기업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혜택을 보려면, 주식 교환과 합병, 채무 인수나 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 재편 계획을 제시한 뒤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볍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와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해 갚으면 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기업 합병 이후에 갖게 된 건물, 기계장치 등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3년 거치한 후 3년간 분할 과세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개정령안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에 있는 대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