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후원금’ 교사, 원칙대로 징계”_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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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오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된 전교조 교사는, 전국적으로 137명으로, 이 가운데 48명은 해임과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징계받지 않은 나머지 89명에 대해서도 7개 시. 도 교육청들이 1심 판결 이후로 징계 의결을 미뤄왔던 만큼,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국가 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만큼, 기존 교사들에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