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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 4일 긴급체포된 현역 영관급 장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사기밀인 기무사령부 이전 관련 설계도면을 민간업자에게 건넨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 장 모 중령과 공군 이 모 소령, 민간인 주 모 씨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피의자들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군 검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장 중령 등은 지난 2006년 9월쯤 기무사 이전 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 자료가 담긴 3급 군사기밀을 CD에 담아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일 국방부 검찰단에 긴급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