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재물손괴 주최측이 배상해야” _마쿰바는 돈을 벌기 위해_krvip

“집회 중 재물손괴 주최측이 배상해야” _링케_krvip

지난 2005년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폐쇄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중 부대 철조망 일부가 파손된 데 대해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이명철 판사는 공군 제1전투 비행단이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광주전남공동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게 3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원래 목적과 달리 7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손괴 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평화적 집회를 이끌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리어트미사일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05년 5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던 중 부대 철조망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