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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측근 승진을 위해 인사에 부당개입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과 고영진 경남고 교육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 걸쳐 측근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 평정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나 교육감이 음주 운전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측근의 승진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고, 인사 위원장인 부교육감의 반대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영진 경남도 교육감도 지난 2011년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확정된 근무 평정 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감 등이 내정한 사람을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했고,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감이 미리 정한 승진 후보자 순위에 맞춰 근무 성적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지난 2009년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준 뒤 딸과 예비사위, 지인의 아들 등 8명을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경기도의 한 특수학교 이사장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기준치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책상을 14개 학교에 보급한 경기도 용인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용인 교육지원청은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조달청 품질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책상을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